
<리포트>
LA 한인타운 인근
한 주택에서 거주중인 K 씨.
지난달 LA시 도시계획국에서
주택 외관을 원상복구 시켜야한다는
공고문을 받았습니다.
K씨의 주택이 오래된 건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일명 히스토릭 존에 존재하는데
건물 외관을 허가없이 바꿨다는 겁니다.
창문과 외벽 색깔이 원래의 모습과 다르다는건데
알고보니 전 집주인이 바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씨 ㅣLA 거주>
결국 모든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 K씨는
억울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갑작스레 고장이 나서 바꾼 보일러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하는 품목에 포함됐는데
추운날 보일러 없이 오랜기간 허가를 기다릴 순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K씨 ㅣLA 거주>
LA시 도시계획국에 따르면
오래된 건축양식의 주택들을 역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건물 외관을 초기와 다른 모습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활의 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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