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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이민 희망자 ‘보호소 체류 기간’ 제한.. “운영 예산 부담”


뉴욕시가 '이민 희망자 쓰나미' 해결을 위해 보호소 체류 기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는 보호소 체류 기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위해 한 달 전 '30일 통지'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짐을 쌀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망명 신청 후 대기 중이거나 취업을 앞둔 사람, 또는 영어 수업이나 직업훈련 등에 등록한 사람, 아파트 임대 계약을 하거나 도시를 떠날 계획이 있는 사람 등은 서류 제출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23세 이상의 독신 성인과 무자녀 가족은 30일 이후에 퇴소해야 하며, 18세∼23세 사이 젊은 성인은 60일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둔 이민자 가족은 최대 60일간 보호소에 머물다가 재신청을 통해 다른 보호소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정책이 보호시설 운영과 의료지원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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