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다음 달부터 한국 방문 시 전자여행허가, 즉 K-ETA 적용이 면제되면서 미 시민권자들의 한국 방문 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미국, 캐나다 등 22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면제대상국 국민이라도 한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K-ETA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22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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