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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8.8% 이상 올리면 불법..”15년 지난 건물 대상”



<리포트>


지난 2020년 발효된

캘리포니아주

세입자보호법 AB1482.


매년 4월의

소비자물가지수 CPI에

5퍼센트를 더한 수치와

10퍼센트 가운데 더 낮은 수치를

한 해 렌트비 최대 인상 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인플레 둔화와 함께

3.8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당장 올해 8월부터는

캘리포니아주의

한 해 최대 렌트 인상 폭은

8.8퍼센트로 제한됩니다.


이번 달까지 허용된

최대 10퍼센트 렌트 인상이

다음 달부터는

8.8퍼센트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AB 1482는

주법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시나 카운티가

시행하는 렌트비 인상

법규가 우선됩니다.

LA 카운티와 LA시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을 기준하는 만큼

다음 달부터

렌트비 인상 폭은 최대 8.8%로

묶이게 됩니다.


패서디나와 샌타모니카

그리고 베벌리힐스와

포모나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세입자 보호법은

지어진 지 15년이 지난

임대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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