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디캘 갱신 심사가 재개되면서 혜택이 중단된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웃케어클리닉은 갱신날짜를 놓쳤어도 90일 유예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메디캘 갱신은 메디캘을 처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11번째 달에 하게 되고, 이후 매년 해당 달에 하면 되는데, 보통 갱신날짜가 지났다고 바로 메디캘을 중단 조치하지는 않습니다.
90일 유예기간은 메디캘이 중단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면 중단된 메디캘 수혜자격을 복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웃케어클리닉 측은 90일 안에 갱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메디켈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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