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자동차 정비 수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3백만 달러에 대한 탈세 혐의를 받은 한인 업주가 기소됐습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자동차 정비 수리 업체 세 곳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 68살 신정구씨가 실제 소득의 80% 가까이 누락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가 적발됐습니다.
신씨는 고객에게 받은 수리비를 첵캐싱 업체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신씨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현금으로 바꾼 수표 대금은 총 292만7천여 달러로, 탈세한 세금은 97만7천8백여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신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골든자동차바디샵과 탑스자동차바디샵, 빅토리바디샵입니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5월 10일 열릴 예정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 최고 징역인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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