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한국군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뒤 미국 시민권을 받은 미주 한인 재향군인들이 미국 정부가 미군 참전용사에 제공하는 연방 의료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HR 366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 전우 구제법’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연방하원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크 타카노 의원과 영 김, 지미 고메즈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5월 연방 하원과 10월 연방 상원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이번에 대통령 서명까지 마쳐 확정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한국군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참전용사들에게 연방 보훈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수혜 대상은 1962년 1월9일부터 1975년 5월7일 사이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 시민권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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