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산불과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재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비용이 상승하면서 보험사들이 주택화재보험과 자동차 보험료를 소비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인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사들이 신규 보험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와 뉴욕주 당국은 손해보험사 올스테이트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 각각 17%와 15% 인상안을 승인했으며, 캘리포니아주 40% 인상 요구안을 승인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서 올스테이트의 차 보험료 30% 인상안을 허용했지만, 인상 폭이 낮다며 캘리포니아주 내 자동차 보험 신규 가입을 중단했습니다.
파머스 그룹은 일리노이주와 텍사스 거주 보험 가입자들의 주택화재보험료를 23% 넘게 인상했으며, 네이션와이드 뮤추얼은 노스캐롤라이나주 허리케인 피해 취약 지역 만여 가구의 주택화재보험 갱신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보험사들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기록적인 손실을 보고 있으며, 고물가로 차량이나 주택 수리 비용이 오른 것도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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