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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후 한국 도주 한인, 미 국적포기 위조혐의로 실형



<리포트>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시민권자 한인 A씨.


미국 국적포기 증명서를 위조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시민권을 포기하려다

덜미를 잡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7부는

사문서위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주 한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계획적으로

사문서위조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지만 수감 생활을 마치면

미국으로 추방될 것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 내에 머물렀습니다.


또 미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로

지난 2021년 4월

한국 국적을 회복했는데

국적법에 따라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성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는

여권이 취소돼 시민권을

포기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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