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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취업영주권 신청시 배우자 취업 허용 적법”


<기사>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그 배우자도 취업을 허용해주는 정책이 적법하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법원의 타냐 추트칸 판사는 지난 달 28일, ‘세이브잡스 USA’라는 단체가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 허용 정책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 국토안보부의 기각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H-4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은 계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반이민 성향 단체인 ‘세이브잡스 USA’는 그동안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민 당국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신분일 경우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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