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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자, 미 시민권 포기해야 한국 국적 허용”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얻었더라도

지속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게 아니라면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3년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이중국적을 얻었던 A씨는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어머니가 자녀의 복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원정 출산을 했다고 보고

A씨의 국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A씨는 모친이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 행정법원은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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