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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고 해고 압박 등 차별 당해.. 한인여성 소송 제기


<기사>

명품 매장인 프라다에서 근무하는 한인 여성이 임신으로 인해 직장 내 차별과 보복을 당했다며 프라다 USA 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인 여성 조모씨는 지난해 12월 조지아주 애틀란타 연방법원 북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조모씨는 프라다 매장과 직장 상사가 임신 초기 병가를 요청하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고 급여와 베네핏에서 불이익을 주었으며, 이는 민권법과 임신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의 한 프라다 매장에서 근무하던 조씨는 임신 초기였던 지난해 2월 몸이 불편하자 매장 매니저에게 유급병가를 요청했지만,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매니저는 화를 내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조씨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근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니저는 조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조씨의 근무 스케줄을 변경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일하도록 했으며, 화장실 가는 것과 15분 휴식을 취하는 것도 어렵게 했습니다.


결국 조씨는 지난 해 7월 연방노동부 산하 고용평등기회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 지난 8월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습니다.


미국은 임신차별 금지법을 통해 고용주가 임신과 출산, 혹은 임신과 관련된 건강상태를 이유로 임산부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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