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LA 한인타운 내에서
방 하나를 임대했던 홍 모씨.
세입자가
방을 불법으로 개조했다며
협박하는 통에
임대인은 금전적인 손실과
큰 정신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세입자 노 모씨가
방 하나 빌려 입주한 다음부터는
갑자기 돈을 달라고 협박하며
집안의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노 씨는
주택 뒷문이
불법으로 개조됐다고
꼬투리를 잡고는
이사비용의로
무려 3만 여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홍기정 (가명) ㅣ 임대인>
이사 비용을 주면 나가겠다. 3만 4천 달러를 주면 6개월 살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노 씨는 월세도
2년 가까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금전적인 피해도 컸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홍기정 (가명) ㅣ 임대인>
세입자는 저에게 주택을 개조한 것은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렌트비가 올라가면서
사소한 불법 개조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래드 리 ㅣ 변호사>
규정에 합당하지 않은 주택들이 많습니다. 50%가 넘는 주택이 해당하고.. 합법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퇴거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렌트할 경우
먼저 시 조례나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철저한 신원 조사와
신용 점수를 확인하는 것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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