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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무허가 개조 약점 잡혀..‘신고하겠다며 협박’



<리포트>


LA 한인타운 내에서

방 하나를 임대했던 홍 모씨.


세입자가

방을 불법으로 개조했다며

협박하는 통에

임대인은 금전적인 손실과

큰 정신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세입자 노 모씨가

방 하나 빌려 입주한 다음부터는

갑자기 돈을 달라고 협박하며

집안의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노 씨는

주택 뒷문이

불법으로 개조됐다고

꼬투리를 잡고는

이사비용의로

무려 3만 여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홍기정 (가명) ㅣ 임대인>

이사 비용을 주면 나가겠다. 3만 4천 달러를 주면 6개월 살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노 씨는 월세도

2년 가까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금전적인 피해도 컸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홍기정 (가명) ㅣ 임대인>

세입자는 저에게 주택을 개조한 것은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렌트비가 올라가면서

사소한 불법 개조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래드 리 ㅣ 변호사>

규정에 합당하지 않은 주택들이 많습니다. 50%가 넘는 주택이 해당하고.. 합법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퇴거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렌트할 경우

먼저 시 조례나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철저한 신원 조사와

신용 점수를 확인하는 것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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