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력하는
지역 사법 당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토안보부와
‘287 G 태스크포스’라는
불법 체류자 단속 프로그램에 합의한 주는
모두 6개 주, 13개 사법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플로리다, 텍사스뿐만 아니라
캔자스, 오클라호마,
아이다호와 네바다 등
공화당 성향의 6개 주에서
지역 경찰이 이민 단속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경찰이 교통 단속이나 순찰 업무 중
불법 체류자를 발견할 경우
체포해 구금한 뒤
연방 당국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고속도로 순찰대와 농림 단속국이,
텍사스에서는
법무부와 두 개 카운티 셰리프 국이
불법체류자 체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단속 프로그램에
뉴햄프셔주도
곧 합류할 계획으로 알려져
연방 정부와 지역 경찰 간의
불법 이민자 단속 공조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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