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LA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하다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국정원 고위 간부에게 한국 대법원도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부서 회식을 마련한 상급자로서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신체접촉으로 봐야하고 강제 추행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정 모 전 부총영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직원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지난 4월 열린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의 항소2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심 선고인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2심 판결인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국정원에서 파견돼 LA총영사관 부총영사로 근무하던 정 모씨는 계약직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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