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LA총영사관이 해외로 출국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A총영사관이 현재 운영 중인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한국 검사와 일대일 상담도 가능합니다.
기소중지는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됩니다.
기소중지자는 이번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입니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LA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되며,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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