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캘리포니아주가 아파트 입주 시에 부담하는 ‘시큐리디 디파짓' 금액을 한 달 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심의 중이며, 상원 가결 후 주지사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현행 법규는 임대주들이 최대 세 달치 렌트에 해당하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테넌트 입장에서 큰 부담인 시큐리티 디파짓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습니다.
뉴욕과 하와이 등에서는 유사한 법규가 시행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12번째 주가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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