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한인 케더린 업체
운영하는 정 모씨.
1000 달러 상당의
음식 주문을 받아
만들어 배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주문한 한인은
음식값으로 현금 대신
개인 체크로 지불하기를
원했습니다.
케더린 업체는
개인 체크를 받지 않는 것이 규정이지만
고객이 현금이 없다는 말에
체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써준
1,000달러가
부도가 난 겁니다.
체크를 써준 고객에게
항의하려고 전화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지현 (가명) ㅣ 피해 업체 대표>
새벽 3~4시부터 나와 열심히 일해서 음식 해드린 건데.. 바운스가 나서 너무 화가 나고요.
의류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도 부도 수표로
수 천 달러의 손실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한 손님은
의류 업소에서
3천 달러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
지불한 체크가 부도가 난 겁니다.
<이성희 (가명) ㅣ 피해자>
미국은 한국 같지 않아서 가서 달라고 하면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하니.. 가서 소란을 피울 수도 없고..
LA 카운티 검찰은
LA에서 부도 수표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고
전담 부서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백 ㅣ 형사법 전문 변호사>
부도 수표 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요. 부도 수표는 절도 혐의로 기소하는 절차를 밟고.. 검사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부도 수표를 쓰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중범으로 검찰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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