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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앱 다운로드 때 연령확인 의무화



텍사스 주가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할 때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라며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들은

이용자 연령은 물론,

보호자의 법적 권한까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20여 개 주가

SNS와 앱 사용에 대한

미성년자 규제를 검토 중이어서

이번 조치가 다른 주 입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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