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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자체 이민단속법 제정..불체자 체포와 추방 집행



<리포트>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SB 4 법안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SB 4는 텍사스주 내 경찰에게

연방 정부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민자를 체포와 구금

그리고 추방 등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애봇 주지사가 서명..내년 3월부터 시행>

 

애봇 주지사가 서명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안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가혹한 자체 이민법을

제정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이민법 집행 자체적으로 집행>

 

연방 정부의 고유권한인 이민법 집행을

텍사스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강체 출국도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불법 이민자 고의적 방치>

 

애벗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지사를 설명했습니다.

 

<그렉 애봇    ㅣ    텍사스 주지사>

SB 4 법안을 통해 불법이민자가 국경을 넘을 때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불법 입국을 막는 것입니다.

 

< 연방 법무부에 서한 발송..텍사스주 소송 촉구>

 

반면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20여 명은

연방 법무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민과 외교정책에 대한 

연방 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며

텍사스주를 상대로 한

소송을 촉구했습니다.

 

<훈련받지 못한 경찰 이민법 집행..자칫 큰 문제로>

 

더구나 이민법에 대해

훈련받지 못한 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한다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헨리 쿠엘라    ㅣ    연방 하원의원 (민주.텍사스)>

문제는 현지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이민법을 집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밀입국..180일 징역형..최대 2천 달러 벌금>

 

SB 4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분류해 

최대 180일의 징역형과

최대 2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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