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5백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습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원고인 E.진 캐럴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하고,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캐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이번 평결이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자 불명예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