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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불체 대학생 ‘학비 혜택’ 폐지 소송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학비 혜택을 제공하는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같은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법 체류 학생에게

거주민 등록금을 적용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텍사스와 켄터키주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텍사스주에서만

5만 7천여 명의 대학생이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0개 이상 주에서는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도

주립대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인스테이트’ 등록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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