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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정부 혜택 받으면 영주권 기각’ 재시도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공적부조를 받는 외국인에 대한

이민 제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

정책 담당 차장 내정자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합법 이민도 최대한 제한하는

이민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공적부조,

즉 세금으로 제공하는

정부 혜택을 받아온 이민자들의

비자나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신청을 기각하는 규정을

또다시 엄격히 적용한다는 겁니다.

 

공적부조에 포함되는

정부 프로그램은

SSI 생활보조금과 푸드스탬프,

그리고 메디케이드와

섹션 8 렌트비 보조 등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어

전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공적부조 규정에 걸린

비자와 영주권 기각 사례가

한동안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공적부조 이민 신청 기각 규정은

정부 지원 혜택을 3년 사이에

12개월 이상 이용한 외국인일 경우

비자나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신청까지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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