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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포기 한인 2세 급증.. 지난해, 전년 대비 22% 증가


<기사>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인 2세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국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는 1100여 명으로 2022년보다 22%나 늘었습니다.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도 지난해 국적이탈 신고가 790여 명으로 25% 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적 이탈 관련 정보의 인식 확산과 팬데믹 이후 한미 양국 인적교류 재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인이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주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포기와 병역의무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민 등의 이유로 후천적 시민권 취득을 통한 국적상실 신고도 LA총영사관에서 3800여 명, 뉴욕에서 2천여 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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