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외국인이 한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한국 건강보험.
오는 4월부터는
반드시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치료나 수술 등이 필요할때
잠시 입국했다가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하면서 ‘먹튀’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윤순 ㅣ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지난 2022년)
이번 개정안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해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6개월 거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보공단은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받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영주권자를 쉽게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해외이주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 가입자의 정확한 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기존 가입자들은
당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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