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한인업소 대상 ‘장애인 공익소송’ 다시 기승


<기사>

상업 시설들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급증하면서 많은 한인 업주들에 합의금을 요구하며 소송 제기를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상습적 소송을 남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로펌이 동일한 한인 장애인을 내세워 한인 업체들을 상대로 합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 공익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지면 무분별한 소송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소송을 일단 제기하기 보다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미리 ADA 관련 공인전문검사관을 통해 검사를 받고 조치를 취했다는 인증서를 받아 게시해 놓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웹사이트에 대한 소송도 많아져 웹사이트 개설 시 제작 업체 등 전문가와 상의할 것도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ADA 소송을 당했을 경우 LA시 무료 법률 서비스나 LA한인회, 한미연합회에서도 중재를 돕는 조정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view0 comments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