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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고급 성매매 조직' 주범 유죄 인정..최대 20년 형




보스턴 등

미국 동부 지역에서

고급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한인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 검찰은 어제

토랜스에 거주하는

70대 한인 제임스 이 씨가

불법 성매매 공모와 자금 세탁,

그리고 전신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씨는 공범인 한 이 씨와

이준명 씨 등과 함께

동부 지역 고급 아파트를 임대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왔습니다.

 

특히 보스턴과

버지니아주 동부 지역에서

여성들을 유인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 성매매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성매매 수익금을

개인 계좌와

전자 송금 시스템을 이용해

수백만 달러 규모로

자금 세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등

코로나 구제금도 불법 신청해

모두 58만 달러를 받은

사기 혐의에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는 4월 29일 최종 선고를

받게 되는 이 씨는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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