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턴 등
미국 동부 지역에서
고급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한인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 검찰은 어제
토랜스에 거주하는
70대 한인 제임스 이 씨가
불법 성매매 공모와 자금 세탁,
그리고 전신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씨는 공범인 한 이 씨와
이준명 씨 등과 함께
동부 지역 고급 아파트를 임대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왔습니다.
특히 보스턴과
버지니아주 동부 지역에서
여성들을 유인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 성매매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성매매 수익금을
개인 계좌와
전자 송금 시스템을 이용해
수백만 달러 규모로
자금 세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등
코로나 구제금도 불법 신청해
모두 58만 달러를 받은
사기 혐의에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는 4월 29일 최종 선고를
받게 되는 이 씨는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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