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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성매매 조직 운영자 ‘유죄 시인’..”최대 20년형”

<앵커멘트>

지난해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 등에서

성매매 조직 운영 혐의로 체포됐던

한인 운영자 이 모 씨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최대 20년 형은 물론

수십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주은 기잡니다.

 

<리포트>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 등에서

비밀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다 체포된

한인 해나 이 씨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보스턴 지역 

고급 아파트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운영자 3명 가운데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이 씨와 함께 체포된

또 다른 운영자 이준명 씨는

다음 달 30일 예정된 심리에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출신으로 이들과 함께 

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제임스 이 씨는

아직 유죄 인정 심리 일정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 검찰은 지난 2월

수백 명의 기업인과 정치인 등을 상대로

회원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이들 한인 3명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조슈아 레비 ㅣ 매사추세츠 주 연방 검사 (지난해 11월)>

 

사건에 고위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연방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발표했지만

신원 보호 요청 소송 등으로 

아직 고객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0일 진행되며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하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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