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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여고생 숨졌는데 보석금도 없이 석방?


<기사>

한인 여고생 안리안양이 두 명의 친구와 길을 걷다가 난폭운전을 하던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1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현재 보석금도 내지 않고 풀려나, 버젓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가족과 지인들은 사고 1주기를 맞은 어제, 참변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며 ‘정의구현’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7일 낮, 당시 18세였던 범인 우스먼 사히드가 속도제한 35마일 2차선 도로를 81마일로 난폭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피해 핸들을 꺾어 인도를 걷던 학생들을 덮치며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안리안 양과 아다 가브리엘라 양이 목숨을 잃었고, 카티야 가브리엘라 양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 사히드는 사건 직후 2건의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0년 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재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검찰 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족 측은 하소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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