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대통령의 주방위군 LA 배치는 합법”
- Jueun Ha
- Jun 20
- 1 min read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 단속 시위에 대응해
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은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LA에 배치된 주방위군의 지휘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주방위군 통제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는 없지만
당시 시위가 상당한 폭력을
수반했다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가
콘크리트 조각과 병을 던지고,
연방 건물을 훼손하며
차량 유리를 파손하는 등
공공안전 확보가 시급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불법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주방위군 통제권을
뉴섬 주지사에게 반환하라고 했던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판결에 실망을 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군 병력 사용에 계속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JD 밴스 부통령은
오늘 LA를 방문해
로컬 정부가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앞으로도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력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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