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LA 카운티
세입자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퇴거 유예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찬성 2표와 반대 2표
그리고 기권 1표로
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다양한이유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퇴거 대상세입자에게
30일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통보해야 합니다.
렌트컨트롤
아파트의 경우
렌트비 인상 폭이
최대 3%였지만
이번에 제한 규정도폐지됐습니다.
세입자보호조치 종료에 찬성한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와
실업률 하락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LA 카운티가
퇴거 유예조치를 종료하면
퇴거 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만3,796건, 또 2021년에는
만2,646건의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이
LA카운티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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