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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LA 카운티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 종료


<리포트>


LA 카운티

세입자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퇴거 유예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찬성 2표와 반대 2표

그리고 기권 1표로

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다양한이유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퇴거 대상세입자에게

30일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통보해야 합니다.


렌트컨트롤

아파트의 경우

렌트비 인상 폭이

최대 3%였지만

이번에 제한 규정도폐지됐습니다.

세입자보호조치 종료에 찬성한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와

실업률 하락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LA 카운티가

퇴거 유예조치를 종료하면

퇴거 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만3,796건, 또 2021년에는

만2,646건의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이

LA카운티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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