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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지사, 산불 재건 위해 일부 환경 규정 ‘한시 중단’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 산불 피해 지역의

빠른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과 

해안법의 일부 허가 조건들이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또 주정부 기관들이

신속한 건물 재건을 위해

기타 허가 등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과 함께 

건축 자재와 기타 필수품에 대한 

가격 인상 보호 조치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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