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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계 "서류 미비 학생도 교내 취업 허용 추진"


<기사>

UC 이사회가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도 교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안건을 추진 중에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비영리단체 ‘에드소스’에 따르면 UC 이사회는 조만간 10개 대학 캠퍼스에서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들의 교내 취업을 허용하는 안건의 통과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해당 안건이 최종 통과될 경우 UC는 미 전역 최초로 ‘이민개혁통제법’을 적용하지 않는 첫 번째 교육기관이 됩니다.


이민개혁통제법은 지난 1986년부터 불법 체류 이민자의 직업 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UC이사회에서 불체 신분 학생들의 교내 취업 허용안이 통과되면,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은 교내 채용을 통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연구직이나 인턴십 같은 직업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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