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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해외 연금 수령자..“월 최대 1천 달러 추가 지급”




<리포트>

‘사회보장 공정법’ 공무원-해외 연금 수령자 ‘연금 삭감’ 폐지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서명하면서

올해 1월 발효된 사회보장 공정법,

소셜시큐리티 페어니스 액트.

 

공무원 연금이나  

해외 연금을 받는 은퇴자의

소셜 연금을 감액하는

횡재 방지 조항, WEP와 GPO를

전격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병찬  ㅣ  공인회계사

사회보장 공정법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WEP, 또 하나는GPO 입니다.

두 규정에 제한 혜택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소셜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지난 2달간 112만 명에게 평균 ‘$6,700’ 추가 지급

법안 발효 이후 2달 동안

평균 6천7백 달러의

지난해 소셜 연금이 소급 적용돼

112만 명의 은퇴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4월부터 대상자 소셜연금..최대 ‘1천 달러’ 늘어나

오는 4월부터는

매월 평균 360달러에서

최대 1천 달러까지 인상된

소셜 연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안병찬  ㅣ  공인회계사

법은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1년에 $1,000에서

$1,500 정도의 혜택이 증가하지 않겠는가 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320만 명’ 혜택 추산..한국 국민연금 수혜자 포함

이번 횡재 방지 조항 폐지로

혜택을 받게 되는 3백20만 명에는

한국 국민연금 등

해외 연금 수령자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소셜 연금’ 같이 수령해도..‘불이익’ 사라져

지금까지는

한국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소셜 연금 수령액의

최대 50퍼센트까지 감액됐지만

이제는 불이익이 없어진 겁니다.

 

존 청  ㅣ  미국 변호사 - 공인회계사

내가 얼마를 납부했고, 내 나이 등을 반영해서 수령액이 결정될 텐데,

최대 50%가 깎여서 받았을 것을 삭감 없이 받는 최대치의 효용입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 한국-미국 오간 연금 납세자 ‘적용’

회계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근무한 경우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은퇴 연금 혜택을

잘 숙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미국 사회보장세..‘이중 납세’ 면제

지난 2001년 체결된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세는 이중 납부가

면제된다는 설명입니다.

 

존 청  ㅣ  미국 변호사 - 공인회계사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있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보장협정의 효용은 첫 번째는 이중 납부 면제입니다. 두 번째는 가입 기간을 합산해 인정합니다.

 

“한국-미국 합쳐 10년”..납부 기간 합산 인정

만약 한국과 미국을 합쳐

전체 연금 납부 기간이

10년이 넘을 경우

양쪽 국가 모두에서

연금 수령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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