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기간이 지나면
직업 선택 제약 등의
불이익이 많았습니다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국적법 개정안의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10월 시행된 지 2개월여 만입니다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실은
오는 20일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여야 합니다
단, 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신청인의 성장 환경과 직업 등
국적이탈을 왜 해야하는 지 등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해야합니다
LA 총영사관은
신청서류 등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 접수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신청 대상에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국적법 개정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1일 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