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인 A씨.
18세가 되는 해
한국 국적 이탈을
신고하고 미국 시민권자로
남았습니다.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변호사가 된 A씨가
한국 대기업에 취직됐는데
A씨는 결국 취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A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겁니다.
<이종건 ㅣ 한미국제법률사무소 대표>
더구나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한인 2세는
41세가 될 때까지는 사실상
한국 취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무 연고 없는 외국인은 괜찮고
오히려 한인 2세는
한국 내 취업이 제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건 ㅣ 한미국제법률사무소 대표>
우수 해외 한인의
한국 영입을 위해 노력한다는
한국 정부의 홍보가
무색하게 실상은
역차별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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