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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한인 2세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해외 한인 역차별?



<리포트>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인 A씨.


18세가 되는 해

한국 국적 이탈을

신고하고 미국 시민권자로

남았습니다.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변호사가 된 A씨가

한국 대기업에 취직됐는데

A씨는 결국 취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A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겁니다.


<이종건 ㅣ 한미국제법률사무소 대표>


더구나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한인 2세는

41세가 될 때까지는 사실상

한국 취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무 연고 없는 외국인은 괜찮고

오히려 한인 2세는

한국 내 취업이 제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건 ㅣ 한미국제법률사무소 대표>


우수 해외 한인의

한국 영입을 위해 노력한다는

한국 정부의 홍보가

무색하게 실상은

역차별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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