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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 시, ICE와 맺은 수감자 수용 계약 종료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가

이민세관단속구 ICE와의

구금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시는 이번 결정이 공공안전과

지역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며, 글렌데일 경찰은

앞으로도 연방 이민법 집행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글렌데일은 2007년부터

ICE와의 계약을 유지해왔지만,

시민단체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해당 계약이 캘리포니아주

이민자 보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LA 전역에서 이어진

반이민 단속 시위 속에 발표돼,

지역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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