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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받다 숨져”.. 한인 의사 등 상대로 ‘5천8백만 달러’ 소송


지난 2018년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남성의 가족들이


내시경을 실시한 한인 의사 등을 상대로


5,800만 달러 규모의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관련 배심원 재판은 지난달 31일


오리건주 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릭 길버트의 가족들은 포틀랜드 클리닉과


위장병 전문의 한인 영 최씨, 진정간호사 캐스린 칼슨, 외과 테크니션 재니스 덜을


의료과실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원고 측은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770만 달러,


비경제적 이유로 5,000만 달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측 변호인 션 클라게트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43세였던 길버트는 혈변이 나오는 원인을 찾기 위해


대장 내시경을 예약했습니다.


고혈압과 수면성 무호흡 증세가 있던 길버트는


마취 후 혈압이 오르고 혈액 산소농도가 떨어졌으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지만


내시경 절차는 계속됐습니다.


길버트의 상태가 악화되는 동안 내시경 검사는 완료됐고,


응급 의료서비스팀이 도착했을 때 길버트는 심정지 상태였다고


클라게트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클라게트 변호사는 “최씨와 칼슨, 덜이


길버트를 죽게 내버려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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