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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보호비 갈취”.. 한인 조대근씨 ‘22년 형’ 선고


LA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수년간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악명을 떨쳤던


한인 갱단원 조대근씨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판사는 조씨에게 배상금과 특별 부과금으로


24만 5천8백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씨는 협박, 공갈 등에 의한 영업 방해와 차량 탈취 등


무려 57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 검찰과 국토안보조사부, 그리고 LA경찰국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조씨를 체포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가까이


LA한인타운 내 노래방과 여성 도우미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야구배트로 구타하고,


총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씨의 폭행이 두려워 아예 비즈니스를 접고


캘리포니아를 떠난 업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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