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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도 무단횡단 법적으로 허용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뉴욕시도 무단횡단을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시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해당 조례는

지난 26일 자동 발효되면서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이 법적으로 허용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단횡단 법적 허용 조례에 따르면 횡단보도 이외 지역에서 횡단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지만 횡단보도 이외 지역에서 보행자가

통행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통행권이 있는 차량 등 다른 교통수단에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무단횡단을 법적으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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