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지침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우선 코로나 검사 횟수가 총 3회에서 2회로 줄어듭니다.
현재는 한국 입국 후 일주일 안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입국 전과 입국 후
총 2번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 24시간 안에 PCR 검사와
입국 후 일주일 내에 신속 항원 검사가 의무였지만,
이제는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상수 ㅣ LA 총영사관 출입국 담당 영사>
6월 1일부터는 입국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하고, 6~7일 차에는 자가 신속 항원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자가격리
면제 적용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3차 접종을 맞지 않아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접종자를 동반한 만 6세 미만 격리 면제도
만 12세 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이상수 ㅣ LA 총영사관 출입국 담당 영사>
6월 1일부터는 백신 2회 접종, 14일만 경과하면 격리가 면제되고,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반한 만 12세 미만은 격리가 면제됩니다.
한인들은 완화된 지침을 크게 반겼습니다.
<명세윤 ㅣ OC 부에나파크 거주 >
<이영자 ㅣ LA 한인타운 거주>
LA 총영사관 측은 특히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가 진단키트 검사 결과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A 에서 SBS 김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