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주 운전도 추방”..연방 의회 입법 추진
- Jueun Ha
- 8월 29일
- 1분 분량

영주권자가
단 한 번이라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추방될 수 있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이 법안은 단순 음주 운전까지
영주권자의 추방과
재입국 거부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습적이 아닌
단순 음주 운전은
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로 간주하지 않는
현행 이민법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거 음주 전력까지
시민권과 영주권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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