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얼굴 인식 정보 수집 논란..5백만 달러 소송
-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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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가 캘리포니아 테마파크 방문객들의
얼굴 인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가
입장 과정에서 성인과 어린이의 생체 정보를
명확한 고지나 동의 없이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테마파크들은 지난달부터
티켓 확인을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해
입장객의 얼굴 사진을
기존 티켓 정보와 대조해왔습니다.
디즈니 측은
얼굴 인식 기술을 원하지 않는 방문객을 위한
별도 입구가 있다고 설명해왔지만,
원고 측은 방문객들이 이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에서
같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방문객들을 대신해
500만 달러, 한국 돈 약 70억 이상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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