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라스베이거스에서 요식업소를 운영한
한인 업주 2명이 직원 121명에게
체불 임금 18만여 달러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연방 노동부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코리안BBQ와 스시, 샤부샤부 등
10개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2명에게 직원 미지급 임금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주 마 모씨와 나 모씨는
직원 121명을 고용했지만,
근무시간을 제대로 합산하지 않고
오버타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두 업주가
주 40시간 및 최저임금 준수를 명시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