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시민권자와 결혼했어도
합법적 거주를 위한
임시 보호 요청이 필요한
서류 미비자.
더구나 일부의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기 위해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시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 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서류 미비 배우자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민 가석방 권한을
활용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격 조건으로는
최소 10년 이상
미국 내에 거주하며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서류 미비자일 경우 해당됩니다.
수혜자들은 승인 후 3년 동안
PIP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 내
임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시민권 취득 자격을 얻게 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약 50만 명의 서류 미비 배우자와
21세 미만 서류 미비 자녀
5만여 명이 추방에서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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