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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연방 대법원, 가톨릭 공립학교 설립 불허


<기사> 

연방 대법원이 오늘

오클라호마주에서 추진된

가톨릭 공립 차터스쿨의 설립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9명의 대법관 중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기피하여

8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반이 4대 4로 나뉘면서

하급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종교 기반의 첫 공립 차터스쿨로 주목받았으나,

미국의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국적인 판례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종교 기반 공립학교 설립에 대한 논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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