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 중인 행정명령 수혜 대상은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불법 이민자로 이들에게 노동허가증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5년이나 10년 이상인 체류자로 한정하는 등 일종의 자격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체류 신분 조항이 영주권 발급을 뜻하는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경우 11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시민권자와 결혼했어도 불법 입국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 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는 영주권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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