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단속 대비..'영주권-이민 서류' 항상 지참해야"
- Jueun Ha
- 3월 25일
- 1분 분량

LA 총영사관과
LA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이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에 대해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덕균 LA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는
한인 불법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와 비자 소지자 등 합법적 이민자들도
이민자 권리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당국의
불시 단속에 대비해
영주권 카드나 합법적 이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지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특히 무비자 입국 후
체류 기간으로 초과해
불법 체류자가 된 경우
신속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덕균 ㅣ LA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
현재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분들은 증빙 서류를 잘 지참하셔서 ICE 단속에 적발되셔도 학교에 다닌다든지, 취업하고 있든지 이민국 승인서를 보여주시면
로버트 안 ㅣ LA 한인회장
요즘 서류 미비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셔서 커뮤니티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단체가 이 자리에 모여 정확한 정보를 받고, 의논하고
만약 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
영사 조력 서비스를 요청해
지역 총영사관 등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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