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온라인 거래 등으로
6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연방 국세청, IRS 에 보고해야 합니다
새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우버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뒤
벤모 또는 페이팔 등을 통해
송금을 받는 경우
600달러가 넘으면 신고 대상인 겁니다
현재까지는 2만 달러 이상이거나
거래가 200건 이상인 경우만 신고해야 했습니다
기부나 선물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젤 같은 은행 계좌 간 송금도
일부 비즈니스 결제를
제외하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미국인 4명 중 1명이
온라인 상거래로 소액을 벌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수천만 명이 새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IRS의 1099-K 양식을 발급받아 신고하며 됩니다
SBS 이재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