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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결혼 ‘서류미비 배우자’.. 다음달부터 ‘영주권 접수’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배우자와 자녀의 영주권 수속 접수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오는 8월 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주권 수속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임시체류 허가’를 승인 받게 되면 노동허가증도 발급 받게 됩니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은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상태여야 하고,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자격 증명 서류는 결혼 증명서와 신분 증명 서류, 배우자의 시민권 증명 서류, 그리고 미국에서 10년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 등입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신청 접수 시작과 함께 관련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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